주휴수당 폐지? 월급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지급조건과 계산법 폐지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권고안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이 나와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나와있는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될 경우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 목 차 ■
만약 주휴수당 폐지가 결정이 되면 2030 젋은 세대들이 힘들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 실시간 관련 인기 글 -
<주휴수당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일용직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잘 확인해야하는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어이없는 근로계약서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일주일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
유급휴일은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지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번씩 일하기로 했고,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 무단결근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제외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써야하고 연차마저 없다면 만근을 해야한다.
-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미만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일용직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해당한다.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4주간 평균 했을 때 한 주에 15시간 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 사전에 노사합의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합의한 경우.
대부분 꼼수를 부려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올리기도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전하여 지급받는 보너스 같은 수당이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 = 주휴수당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1일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의 시급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1)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약정시급
예시 :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이 주 30시간 근무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 : (30/40) X 8시간 X 9160원 = 54,960원
2)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시급 X 8시간
예시 :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주일 40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법 : 9,160원 X 8 시간 = 73,280원
<주휴수당 폐지원인은?>
'주휴수당 폐지'와 '최대 주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떠들석 하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발맞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 개편안도 제시했으며,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장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주'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바뀔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져 노동자들 사이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이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한 달에 4주로 계산한다면, 9620X8X4=307,840원,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3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현재 수준(시급9620원)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시급이 12,000원가량 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감안할 때 한 달 209시간을 일했다면 받게 되는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주휴 시간을 뺀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받게 될 월급은 167만 3880원이다
앞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일을 더 해야 그나마 기존에 받던 급여에 맞춰서 받을 수 있을거 같다.
주휴수당 폐지? 월급이 줄어들까? 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산분리법 완화란? 금산분리 뜻 알아보기 (2) | 2022.12.25 |
---|---|
GOAT 뜻 메시 혹시 염소?? (0) | 2022.12.23 |
마테차 효능 부작용 카페인 다이어트 방법 (0) | 2022.12.18 |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란 어떤 일을 할까? (0) | 2022.12.16 |
고혈압 낮추는 방법 정확히 알아보기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