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자! '금리인하요구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고 상황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현재 갚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대출 당시와 지금의 신용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상황에 변화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지금 상황에 맞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해당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 입니다.
- 목차 -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은행법 제30조 2항
-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또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일정한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고객은 은행에 절차에 따라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 2019년 6월 12일부터는 법제화를 통해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금리인하 신청방법>
금리 인하 신청 방법은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금융회사의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어플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적 신청이 간단하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금리인하를 요청하기를 바란다.
신한은행 쏠 어플 기준 메뉴->관리->대출->금리인하를 클릭 후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신용 및 자산이 증가했다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변화요인은 바로 신용등급 상향이다.
요새는 카카오은행이나 토스에서 나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등급이 상향된 경우 고객 등급이 변경되면서 금리 인하가 받아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은행에서 1~4등급을 A등급, 5~8등급을 B등급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을때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면 당당하게 금리를 요구해보자.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 안되더라도 신청은 해보시는걸 추천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재 대출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무엇이 없는지 금융기관이나 콜센터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금리인하 신청조건>
금리인하 신청 조건은??
*소득증가 (취직, 이직, 승진 등이 해당된다)
-취업 혹은 이직 :무직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거나 이직한 직장의 재무상태가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 될 경우
-직위 상승 :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하였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업에서 종사하는 경우
*재산증가 (재산 증가, 부채감소 등이 해당된다)
-연 소득 증가 : 대출을 싱행했을 당시보다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신용도 증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점수 증가에 해당된다)
-신용 점수 상승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이직이나 승진 없다면 신용점수 올리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시는걸 추천한다. 시중 은행중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 농협은행이다. 가장 수용률이 낮은 곳은 신한은행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금리인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 작성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 만약 취업, 이직, 승인, 전문자격 취득의 경우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연소득이 증가하여 금리인하를 요청하려면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재산 증가에 관해 신청을 하려면 등기부등본, 약정 시점 전후의 부동산 가액 자료 등 현재 신용 상태를 현저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금리를 인하를 요구 시점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 연체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대출금리가 해당 금융기관의 최저 이율 이상이어야한다.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의 금리가 기준가 이상이어야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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