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보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월세와 전세 가격과 최근에는 더욱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태 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 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 란 무엇이며,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전월세 신고제 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 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6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확정신고' 와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입주를 실제로 하였다는 '전입신고' 두 가지만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전월세신고' 까지 총 3개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계약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게약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을 때
2.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속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때문에 이사왔다고 말하면 전입 + 확정 +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시행해줍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약서를 등록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공동날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이용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거주지를 입려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다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 및 공용인증서가 사용이 안되니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라는 페이즈가 뜨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동일한 용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전월세 계약할때 꼭 전월세 신고를 하시는거 잊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Bing 빙 웹마스터도구 사이트 검색 등록하는 방법 (2) | 2023.07.16 |
---|---|
보험영업 잘하는법 보험DB 추출기 사용방법 (2) | 2023.05.25 |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분만에 신청하기 (0) | 2023.05.17 |
축구 오프사이드 뜻 규칙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3.05.15 |
치질 증상 자가치료법 알아보기 (2) | 202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