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분만에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으로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와 함께 차량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자동차의 결함등이 있는지 미리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안전해야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출가스로 인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며, 도로 운행의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매년 해야 하는 자동차 검사 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성검사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검사를 받고자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공회전 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도입 되었습니다.
1.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을 검색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자동차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차량 조회/예약 을 클릭 합니다!
3. 검사를 예야할 항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선택 후 자동차 검사 예약 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5. 검사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정보를 입력합니다.
6. 예약일자를 선택하고 검사소를 선택한 후 예약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7. 예약 안내 창을 확인 한 뒤 최종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최종 결제 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의 경우 지역과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비용은 신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 일반결제,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 자동차 검시 미실시 과태료는 검사가능 기간 납기일을 지나 30일 이내 경과하였을 때는 4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31일 째 부터 경과일수가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검사소 리스트>
자동차 검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 1577-0990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분만에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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