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2. 비자발적 퇴사인가?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비자발적 퇴사란?]
인원감축,건강악화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상황
ex)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퇴사,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등
실업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워크넷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고용센터 처음방문,수료증 챙겨가기-고용보험 홈페이지)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2번째 방문,지각하지 않기,신분증 계좌번호 챙기기)
실업급여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전화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 자격확인 방법!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알아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하였다고 합니다.
약 1조원에 달한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구직급애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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