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은?!

by 갬성월드 2020. 6. 24.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퇴사했을때 꼭 알아두셔야할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그 다음

고민하셔야할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아온 임금수준을 퇴직금 계산 등에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산출법)

 

정규직이나 노동자 외에도

임시직,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여러가지 고용 형태를 불문하여

지급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무조건 2가지 조건을

만족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이상 일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합니다.

 

 

위의 두가지 퇴직금 지급기준

충족하셨더라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 지급기한 -

 

'퇴사한 날부터 2주(14일)이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되어서 기간을

늦추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별도의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어길시에는

연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첫번째,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두번째, 거주 목적의 보증금이나 전세금 부담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세번째,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이 되었을때

 

네번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 중일때

 

다섯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퇴직금 수령방법 -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하며,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퇴직연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대로 진행을 한 뒤에

회사에서 계좌 해지를 해주면

신청한 지점에 방문해서

해지를 한뒤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혹은 한번쯤은

퇴직을 생각해보고 

퇴직금을 계산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중간정선#퇴직금수령방법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꼭 숙지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퇴직금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