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근로자)분들이시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텐데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들에게 유급 주유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채우게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일급이나 시간제등 1주일간 개근한 자는
모두 해당하며, 일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근로자가 결근할 시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주휴일
- 법 제 55조(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5인 이상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이 없으시고,
근로자를 한명만 고용하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2019년 해당 자료입니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을 하신 만큼 정당하게
제대로 받고, 제대로 지급하는
곳에서 근무하시길 바라며,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실텐데요,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받지 못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민원마당을 클릭,
민원신청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누르시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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