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이란? 기준일 권리락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당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뜻 합니다.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주가를 지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특정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배당락이란?>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합니다. 보통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 전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단기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 지수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시 폐장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 올해 2021년 배당락일은 12월 29일 입니다.
<기준일이란?>
대한민국 기업은 주로 연 단위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연간 배당을 하는 기업의 배당 기준일은 사업년도의 최종일입니다. 보통 12월에 결산을 하며, 이 경우 '12월 31일' 당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주주 확정을 위해 12월 31이레 주주명부 폐쇄 및 명의개서를 정지하는데, 이 날을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보통 권리락이라고 차트에 표시되는 날짜의 기준은 신주배정기준일의 하루전날이며, 명부폐쇄기간의 이틀전날 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 신주배정기준일과 명부폐쇄기간을 동시에 공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증자를 하기 위한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권리락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기준일과 배당락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유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전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당락이란? 기준일 권리락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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