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알아보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이며, 금투세 폐지가 옳은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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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가 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및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세금이 도입된 배경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적용 대상 및 소득 범위
금투세는 국내 거주자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간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은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환차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주식양도소득: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인 종목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2.채권양도소득: 채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 입니다.
3.펀드수익: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이며, 펀드 환매 시 지급받는 금액에서 펀드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 ELS나 DLS같은 파생결합증권 또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혹은 손실을 의미합니다.
5.해외주식/채권/펀드 수익: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 역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6.환차익: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혹은 손실) 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세율 체계 및 계산 방법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환매·해지 등을 통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후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공모 주식형 펀드 5천만원 으로 총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200만원(농어민 4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되며 결손금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2년에 국내상장주식에서 6천만원, 해외주식에서 4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금투세 대상이 아니지만, 2023년에 국내주식에서 7천만원, 해외주식에서 8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1억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한 1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 2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납부 절차와 시기
금융투자소득세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매월 이자·배당·증권거래 등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실제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비교해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살펴보기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장주식 장내 거래나 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만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지분이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필요 서류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는 반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거래 내역은 8월 말까지, 하반기 거래 내역은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간 가능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계산서나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홈택스나 증권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는 뭘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곧 다가오면서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이익과 과세 대상이 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이른바 '큰손' 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증시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과세 범위가 넓어져 연말정산 혜택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도입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를 없애버리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입니다.
금투세 궁금한 사항 FAQ 총정리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오해와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가장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주식양도차익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채권 양도차익, 주식 배당소득, 파생상품 소득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해외 주식도 과세 대상인가요?
- 해외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동일하게 분류과세되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 금액을 향후 5년간 손익통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대비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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