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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3법 핵심 내용 정리와 시행시기는?!

by 갬성월드 2020. 8. 3.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내용정리

시행시기까지 완벽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한 전월세신고제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면서,이번 개정이

임대인과 세입자의 '분열'을

촉발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규정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취득세를 따지 때 분양권과 입주권,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수에 합산한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를 중과하지 않는다.3주택 부터 적용한다.
7.10이전(7월10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서상 잔금일까지 종전세율 적용한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

(7월10일 이전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12%로 올리기로 한다.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20%까지 올리기로 한다.
▶멸실예정주택과 농어촌주택, 지방의 소형저가주택은 다주택자 취득 중과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배제한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는데 법 시행(2021년 1월 1일)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     부터 적용한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할수 있다.

즉, 2년+2년 보장한다.

단,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몇년간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 및 재건축, 2기 이상의

임차료연체등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부 할 수 있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

거절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상승 시킬 수 있다.

4년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5%상한 제한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5%이내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계약갱신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면 5% 초과분은

환급을 해 줘야 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도 5%

이내 증액제한 동일 적용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월세신고제

 

전월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새로 개정된

'임대차3법'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법안이 나오면서 임대인,임차인

모두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대책 수립부터 법안

처리까지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