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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로 하는방법

by 갬성월드 2020. 6. 9.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택스'로 간단히 처리

가능하오니 순서대로만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적장부에 부동산 상황과

그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등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권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행위의 수수료적 성격이 있습니다.

 

 

 

 

 

-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합합니다.

 

 

그렇타면 '부동산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다음 - 위택스 검색

 

인터넷 검색으로 '위택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단 위택스 사이트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 위택스 사이트 -

상단 메뉴에 보시면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간단히 로그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에

신고하기 아이콘을 눌르시면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아직 부과되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등록면허세등은 신고하기로

들어가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관할지는 물건지가 속한 

시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정보는 등록원인에

지상권 설명, 소유권이전/변경등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액정보에 등록면허세율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결정과표에는 미리 재산세를

내셨던 고지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을 입력하시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표시가 되실껍니다!!

마지막 신고 버튼을 눌러 주시면 끝!!!

간단하죠??ㅎㅎ

 

납부하신 영수증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록세를 내셨다고 전달해주면

등기를 신청하면 끝이 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순서대로만 하시면 간단히

'부동산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로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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