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여부, 한도 등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스스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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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첫번째,
기존에는 소득구간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와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과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이제는 7천만원 이하와 초과 2구간으로만 나누며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연말정산 할 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원래는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이 연장이 되어 올해 12월까지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3년(2025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네번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였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등른 10%까지였습니다.
이제는 각각 15%와 12%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원과 대중교통 100만원과 도서/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300만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섯번째,
도서/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가 됩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번째,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였는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일시적으로 80%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간소화 자료는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스스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월15일~1월25일)에는 여유를 두고 접속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기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10시부터 14시까지는 서비스가 지연될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이용하는것을 추천한다. 서비스는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일정액을 빼주는 용어
*세액공제란??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 세금 자체를 빼주는 용어
따라서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조건은??
*연간 총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액 25%이상 소비 시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적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절세방법은??
*연간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사용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9월 까지 사용한 금액이 연소득의 25%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상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걸 추천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하는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자신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서식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소비했는지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매월 떼는 공제금액의 총합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비교적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뒤 My홈택스에 들어가면 보기란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한다. 클릭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모든 내역을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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