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0%오른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 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노동계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 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2.7%),
2010년(2.75%) 때도 이런 수치를
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당시의 최저임금과 현재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보지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언어도단'
이라며 '20여 년 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가'
물가 차이는 나몰라라인가'
라며 말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현 정부가
일괄된 철학과 전략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
이라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민주화의 큰 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맞물리도록 해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여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을과 을'
갈등 구도가 만들어 졌고
결국 여기에 처음 목표가
좌초됐다는 것입니다.
경영계, '인건비 부담' 삭감 또는 동결주장
노동계, '사회안전망' 최대 25%인상요구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역대 최저 인상률의
배경인데, 고용주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반응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서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누구나 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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