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기준과 범위

by 갬성월드 2020. 7. 12.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기준과 범위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필적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라고도 합니다.

ex)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에 의한 살인죄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름 고의범이라

하여 살인죄를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통의 고의범으로 취급됩니다!

'어쩌면 하는 고의'라고는 하는 정도의

고의 , 즉 '미필의 고의'로서 취급 됩니다!

 

이에 반하여 조류를 쏜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자기의 솜씨라든가 행운같은 것을

믿고 결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발포한 경우에는 만일 사람에게

맞아 그 사람이 사망하여도

그는 사망이라는결과의 발생을

부정하고 한 것이므로 그 부주의의 점만

과실치사죄로서 다루어지는데 불과하다.

 

 

 

 

 

 

 

 

이것을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고

'미필의 고의' 와 미묘한 일선에서

구별된다. 즉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같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고의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되는 것이다!

 

 

 

 

 

 

 

 

지난달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접촉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와 응급환자

가족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병원으로 일단 환자를 이송한 뒤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다 하고 가라며 구급차

막아섰고, 한참을 이어진 실랑이

끝에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간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블랙박스의 영상과

함께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며

청화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진 이 청원은 이미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개된 영상 속 택시운전기사의

'요양원에 가는거냐','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는 발언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했고, 일각에선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 250조(살인,존속살해)

1.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67조(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강력팀을

투입하였고 택시 기사를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택시기사를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가 자신 때문에

 

환자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급차를 막았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법원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필적 고의 그런말은 필요 없고

응급차를 막은 것' 하나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사람 목숨보다 사고처리가

우선이라니' 라며 충격을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