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벌점 우회전 방법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아직도 헷갈리나요? 경찰 "일단 멈추면 됩니다"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이며,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관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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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지키는 방법!!!>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지키는 방법은?
위반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생일 땐 일시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우회전하실 때 무조건 일단 정지하는게 우선이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신호등 확인 후 빨간불, 초록불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규를 확인해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펴보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뒷 차량 신경쓸것 없이 정지 후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벌점 벌금은?>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법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나고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벌금, 벌점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겼거나,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안내하는 내용과 같이 벌점,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벌금 7만원
- 승용차 벌금 6만원
- 이륜차 벌금 4만원
-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벌점 15점 부과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하여 벌점 및 벌금 부과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조회가 필요하시다면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벌점 우회전 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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