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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n번방 방지법' 내용과 시행일은?!

by 갬성월드 2020. 5. 20.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n번방 방지법' 내용과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YTN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전

n번방 방지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방지법 투표에서도

188명중 18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을 만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료 - YTN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거 아니냐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타면 정확히 n번방 방지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찰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넒힌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료 - YTN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된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또한 신체를 촬영한 것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13세 미만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그 기준이 16세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13~16세일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때 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개인의 카톡,

이메일 등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이또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URL이 외부에 공개

경우 또는 누구나 접근할 수있는

경우에만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라고

말한것 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1:1 대화나 문자 등은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이러한 범죄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카카오,네이버,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맞습니다.

 

심의를 거쳐 기업에서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인데,

과연 영상물 삭제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 YTN

다수의 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외려 국내 IT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 메신저 업체들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비밀 대화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대화방에서

오가는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추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 내역을 

복구 할 수는 있겠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즉, 법안이 통과돼 ,이를 따르려면

메신저 서비스 회사는 대화 내용 암호화

기능을 일부 포기해야 할수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