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신청기간과 자격,
조건까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서
3년 뒤에 1,440만원을 한번에 돌려주게 됩니다.
계산 시 청년 내일 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과
더불어 높은 이자율로 돌려주게 됩니다.
정부와 청년 적립금으로 모오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3년간 10만원씩 넣으면
3년 만기시 ,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34세까지 였으나 이제는
만 39세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올해부터는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8,000명에서 -> 13,400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은?>
나이 : 만15세 ~ 만39세이며 근로 활동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이란?
정규직근무,비정규직 근무,임시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총3회)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 가능합니다.
1.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이야기 합니다.
2. 3년간 지속적인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계좌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3년 기간 동안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매해 1회씩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중위소득 50%의 연간 금액 입니다.
2021년도에는 만약 1인 가구라면
913,916원원 이하여야 중위소득 50%에
들어간단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은 가정의 나이가 조건에
맞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등과 같은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으로
얻은 수익은 근로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청년저축계좌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분들도 같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방법 4가지>
- 만기해지 -
만기해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3년간 청년저축계좌에 저축을 잘하고,
자격요건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알려드린
10만원 + 30만원 모두 납부한 만큼에
이자를 더한만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도지급해지 -
중도지급해지란, 제대로 통장에 저축은 잘 했지만,
도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된 동안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수해지 -
만기환수해지란, 청년저축계좌에 저축도 잘 했고
자격도 잃지 않았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이자는 수령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모두 환수하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증을 안따면,
청년저축계좌 교육 안받으면 만기환수가 적용됩니다.
- 중도환수해지 -
중도환수해지는 반대로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미납내역이
생기게 된다면 적용되는 중도환수해지가 적용됩니다.
중도환수해지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
2021년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총 4번 입니다.
1차 신청 : 2월 1일 ~ 2월 19일
2차 신청 : 5월 3일 ~ 5월 20일
3차 신청 : 8월 2일 ~ 8월 19일
4차 신청 : 10월 11일 ~ 10월 28일
<청년저축계좌 가입방법>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본인 주소지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 자기진단표 작성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산업 신청서
- 저축 동의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격 확인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드신 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끝!!!
이상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청년층들도 많은 돈을
저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은 더욱더 자립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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