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후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년간 개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 5월 31일
과세기간
직전연도 1월 1일 ~12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6월1일~6월30일)
세율은?
세율은 6%부터 최대 42%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누신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신고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를 하는지, 장부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와
또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따라서 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워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아래 말씀드릴 내용에
포함 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해당 되는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상정보 입력후
안내 사항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내용 읽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합니다.
장비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인 경우도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후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위에 단계대로 진행을 하시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상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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