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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완벽정리

by 갬성월드 2020. 8. 9.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언제든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인 분들과, 은퇴를 앞둔

분들이 시라면 창업에 대한

작은 꿈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무래도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서 만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영세 개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도우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액과는 무관하게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보호가 되고

있으나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초과한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2 계약갱신

특례 및 민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분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임대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일정 금액 미만으로

증액이 가능하게끔 만든 제도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임법'이라고 불리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법률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요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 16일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모든 상가 임차인은

법 제 10조의 4에 따라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들을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 임대료의 인상률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이면

상임법 규정에 따라서 5%이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이 제외되시니 꼭 확인해주세요!

 

 

2.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반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권

 

묵시적 갱신권이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한달 이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별도의 상호 알림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뜻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 특별히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4. 권리금 보호

 

상임법 권리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신고 된

부동산이여야하며, 임대료가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연체

되지 않은 경우 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계약갱신요구권도 10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장기계약한 사업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특례법도 개정 되었습니다.

장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벌을 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법안을 꼭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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