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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란죄란 형량 구성요건 뜻 사례 알아보기

by 갬성월드 2024. 12. 9.

내란죄란 형량 구성요건 뜻 사례 알아보기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 내란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뉴스나 영화에서 가끔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란죄란? 형량 구성요건 뜻 사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비화면캡쳐-자막글-여러명의사람들의모습
- 출처 : MBCNEWS 캡쳐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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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그 성격상 집단범죄의 형태를 띠며,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면 기수가 됩니다. 다만,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라고 형법 제 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폭동'이라는 단어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소요죄나 다중불해산죄의 다중과 같은 개념입니다. 위력을 보일 정도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합니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목적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저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행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티비화면남성의모습-자막글설명

       

       

       

       

       

       

       

      내란죄 성립요건 상세 분석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성립요건들을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위력을 보일 정도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앞서 언급했던 목적입니다.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합니다. 단순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행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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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 범위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 87조부터 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그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87조(내란) :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내란죄는 그 가담 정도와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내란죄 판결

       

      대한민국 역사상 내란죄가 실제로 적용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몇 차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16 군사정변 (1961) :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및 일부 군인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1979년 대법원에서 내란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다만 주동자 박정희는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 (1979) :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주도하여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판결되었으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내란죄는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한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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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와 관련된 법조항의 해석

       

      형법 제87조 - 내란죄

       

      1.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란죄는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거나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적인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처벌의 국제적 비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의 내란죄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 연방법에서 내란죄는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 및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 독일: 독일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 될 수 있다.

       

      * 일본: 일본 형법에서도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고 사형까지 선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란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4명의남성의모습

       

       

       

       

       

       

      내란죄 예방을 위한 제언과 방안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예방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내란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강력한 법 집행력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내란죄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 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란 형량 구성요건 뜻 사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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