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정보

구하라법 결국 폐기,절반의 구하라 재산은 친모상속?!

by 갬성월드 2020. 5. 22.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전국민의 염원중에

하나였던 구하라법이

결국에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지수순을 밞게 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민법 개정안 다섯건에 대해 계속적인

심사를 결정하였지만

심사소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상속제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출처- 실화탐사태

 

출처- 실화탐사태

 

구하라법이란?

어린 시절 사실상 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및 재력가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고인이 됐습니다.

 

고인이 남긴 많은 재산은 고인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 이슈가 되던 때

느닷없이 20여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어머니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의회에서

다뤄지게 된 배경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故구하라씨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이 사망한터라 재산의

상속권은 친부모에게 돌아가며,

남겨진 故구하라 재산은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께 50:50으로

나누어 상속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아들인 구원호씨에게

양보를 했지만,나머지 친모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

대한 취지에 공감해 청원을 했고,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입법 사안으로

다뤘지만,결국에는 폐시 수순을 밝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고, 구라하의 생모는

20년 전 버린 자식의 남긴 유산 절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살펴보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사유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번 사안만 놓고

단편적으로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할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안은

꼭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버린 자녀의 죽음 이후

재산을 챙길 수 있는것이죠!

악법도 법?!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것 

같습니다!

구하라 법에는 이 대상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자'

추가한 것입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으면

자식 유산 상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라의 오빠는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입법될 수 잇도록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구하라법은 결국에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규법은

20년 전 버린 자식이 남긴 유산

절반을 20년만에 자식이 죽은뒤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