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을 뜻 하는지 알아보기 최근 많은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노사 관계는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활발해지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더 좋은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단체 교섭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 법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야기 나눠보아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을 뜻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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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에서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시작된 시민 모금 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며,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노조법상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 등으로 넓혔습니다.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하청과 특수고용직 등 원청과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 노무 제공자의 조합 활동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4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도입 배경에는 현행 노조법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같은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사측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파업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과 특수고용직 등 원청과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 노무 제공자의 조합 활동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 합법파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노조법은 합법파업의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 폭력·파괴행위 제외 :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했습니다. 또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하청과 특수고용직의 원청 상대 교섭권 보장 :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다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참여한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 파업 증가 우려 :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민사상 면책 특권을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주장이며, 노동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파업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 하청 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원청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의 경우, 원청 업체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청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변화 : '노란봉투법' 은 국내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노사간의 상호 협력과 상생에 기여할 지, 아니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사업주와 기업에 주는 의미
* 손배소 남용 제한 : 지금까지 기업들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행위가 어려워지므로 이전보다 자유로운 노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엔 민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즉,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기업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영 리스크 상승 : ‘노란봉투법’ 으로 인해 파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곧 경영 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원청업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를 원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란 분석
*찬성 의견
- 헌법상 권리 보호 : 헌법 제33조 1항에 근거한 권리라는 주장이며,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송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대 의견
-불법파업 조장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 헌법 23조에 근거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고, 해당 조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이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각국의 법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982년 ‘노동법전’을 개정하면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했고, 영국도 1994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을 제정해 노조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소송을 제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
'노란봉투법' 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법안 중 하나 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내 노동계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노란봉투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노동계 역시 법을 악용하지 않고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제도가 잘 시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을 뜻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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