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들에게 혼인신고 하는 법은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안내대로 잘 따라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은 상관없이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는 제외됩니다.)
- 관련 인기 글 -
혼인신고시 준비물
1. 부부 같이 방문 할 경우
- 남편,아내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합니다(컴퓨터에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력가능합니다.
- 증인2명 도장이나 서명을 작성한 혼인신고서 필요합니다.
2. 남편,아내 둘 중 한명만 방문할 경우
- 남편,아내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
- 증인2명 도장이나 서명을 작성한 혼인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본인이 아닌 각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발급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2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신청자를 본인이 아닌 각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발급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를 빈칸으로 두고 방문을 하셨다면 구청이나 읍사무소에서 확인처리 도와주실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3,4,5,6번은 해당하시는 분만 체크를 하시면되고 7번은 형제나 지인을 증인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도장을 꼭 안찍어도 되구,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꼭 증인부분은 작성을 완료하고 가셔야 합니다.
(작성안한상태로 가면 원칙상 동행해야 합니다.)
8번 동의자 부분도 작성하셔서 서명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후견인 : 부모가 구존하는 경우 법적 또는 지정 후견인을 작성함, 부모 생존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9,10번 작성하시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끝 입니다.
혼인신고 하는 법 최종정리
1. 본인과 배우자(아내)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같이 가도 되고, 혼자 가도 가능합니다)
2. 접수 당일 처리는 완료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2~5일 정도 예상하시고 이후 반영이 됩니다.
3. 제출 뒤에는 취소가 안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4. 혼인신고 서류 작성 제출하기까지 30분이면 충분히 완료 됩니다.
<가까운 혼인신고 장소 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까운 처리장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혼인신고가 끝나고 난뒤 특별한 날인 만큼 신랑,신부 저녘은 맛있는 외식을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0) | 2021.08.21 |
---|---|
윈도우10 usb 부팅디스크 만들기 쉬운방법 (0) | 2021.08.18 |
하나은행 점심시간 및 영업시간 알아보기 (0) | 2021.08.09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일정 (0) | 2021.08.07 |
신한은행 점심시간 및 영업시간 알아보기 (0)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