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 까페,
또는 앱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가
아닌 당사자들 간의 직접 거래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최근 부동산 직거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인 간 거래 주의사항>
- 거래당사자 파악 -
- 현장 답사 -
- 실거래가 파악 -
부동산, 개인 간 거래를 하려고 할때
위에 3가지 사항은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게 거래하는 방법은?
거래 당사자와 매물 파악은 필수 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2. 거래당사자 신분증 확인!
(신분증 위조 확인은 ARS 1382 or 정부25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으로 가능합니다.
3. 혹, 대리인의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 해야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현장 답사 입니다.
현장 답사시 결로,누수 등 하자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도 꼼꼼하게 확인 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거래 내역은
꼭 남기셔야 합니다.
실거래가도 확인은 필수 입니다.
거래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잔금/중도금 별로 지급인,발행인 용
각각 한부 씩 필요 합니다.
- 지급 원인 및 금액,성명,연원일,서명,날일 필수 입니다.
돈을 주고 받을 시 계좌이체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하시기 보다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거래를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화 가능합니다.
-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입니다.
혹여, 계약을 마치시고 나면 담당 시의 군청이나
구청의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잊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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