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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밸브형 마스크 착용시 과태료 10만원 결정

by 갬성월드 2020. 10. 7.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밸브형 마스크 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착용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1월  12일까지

연기 됐습니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점에

맞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염예방법이 개정에 따라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300인 이상 학원 등

12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될 격우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워터파크,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1월 13일 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교수가

'날숨은 걸러주지 못하고 들숨만

차단해주는 미세먼지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을 잘 해 주지만,

내가 숨을 내쉴 때는

(차단은 해 주지 못하고

편하게만 해 준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KF94와 KF80,

KF-AD(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10월13 ~ 11월12일 - 계도기간

11월 13일 - 과태료 부과 실시

 

 

 

 

 

집에 종류별로 마스크를

사두었는데 밸브형 마스크

버려야 되는걸까요?ㅠㅠ

물론 호흡은 편하지만

날숨에 감염원이 밖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으니....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밸브형 마스크

버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10만원 과태료 보다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정부에서 선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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