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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by 갬성월드 2020. 6. 29.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까지

종이서류나 기관 방문 없이

한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축 된다고합니다!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를 한 상태이며,

2022년 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내용의 

구체화,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계약체결,

대출신청,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는데,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 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

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 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으며,

기존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이 구축되면,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검증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

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에 혁신

일으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부동산은 물류,금융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분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또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수수료(중개보수)' 또한

없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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